TV 수신료에는 90% 정도 KBS수신료라고 하는데요,
7월 12일부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동안 냈던 요금을 환불 받는 방법,
그리고 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핵심 내용만 중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과 분리 후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시고 시간 절약하세요.
TV를 보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매년 3만원씩 수신료를 내고 계시다면 부지런히 분리징수를 신청하세요.
가정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후에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V수신료를 분리한 후에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환불방법
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에는 KBS와 EBS의 요금이 있지만 90프로 이상이 KBS요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TV수신료를 이전에는 미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기요금과 함께 낼 수 있도록 바뀌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TV가 가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내는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여 7월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 과정이어서 TV수신료 분리 신청을 따로 해야하지만 아마 10월쯤 부터는 자동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찍 신청해 놓으시면 불필요한 돈의 지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동안 TV가 없으셨던 분들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주택용(가정용)과 소상송인, 뿌리기업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아파트나 집합상가에 거주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한꺼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환불방법
가정에 TV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꼭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KBS고객센터와 한전고객센터에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최근 3개월의 TV수신료를 환불 해주며, KBS고객센터는 부과된 금액을 모두 환불해줍니다.
KBS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기 전에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하세요
123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기요금 영수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상담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KBS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1801
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될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가 되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단전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서 수신료 월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측에서는 전적으로 KBS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되어 다소 불편해지긴 했지만,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를 시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이 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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